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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5절 검증

제117조–제1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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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목적물의 제출

제117조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118조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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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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