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규칙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민사소송규칙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118조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검증 →

제5절 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