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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절 증인신문

제78조–제100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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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8조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①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관청 또는 감독관청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79조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0조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제95조제2항 각호의 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1조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의 출석 확보

제82조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출석의 신고

제83조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언

제84조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①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③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5조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에 대한 감치

제86조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①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법 제3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다만, 제13조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 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3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의 구인

제87조

제87조(증인의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88조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문의 순서

제89조

제89조(신문의 순서) ①법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제90조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

제91조

제91조(주신문) ①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반대신문

제92조

제92조(반대신문) ①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재주신문

제93조

제93조(재주신문) ①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른다. ③재주신문에 관하여는 제92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94조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ㆍ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ㆍ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증인신문의 방법

제95조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5조의2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제96조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①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ㆍ도면ㆍ사진ㆍ모형ㆍ장치, 그 밖의 물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문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장은 조서에 붙이거나 그 밖에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등의 사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97조

제97조(이의신청)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재정인의 퇴정

제98조

제98조(재정인의 퇴정)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제99조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100조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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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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