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5조의2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