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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92조(반대신문)

반대신문

제92조

제92조(반대신문) ①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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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92조(반대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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