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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민사소송규칙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의 출석 확보

제82조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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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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