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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5조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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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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