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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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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등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준용규정

제4조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제5조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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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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