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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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 ─────────────│ │ 6(개월) │ └───────────────────────────────┘ 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가족수당
제9조(가족수당)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항에서「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⑩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육아휴직수당 등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해당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삭제 ④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 │ 매주 최초 10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 10 │ │ 단축분에 대한 법관 지정일 기준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 │ 육아기 근무시간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단축수당 금액(250만원을 시간으로 한다) │ │ 상한액으로 하고, ──────────────────│ │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한다) │ ├───────────────────────────────────────────────┤ │ 나머지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단축분에 대한 법관 지정일 기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 │ 육아기 근무시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 단축수당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 │ 하한액으로 한다) 한다) │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⑤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4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관리업무수당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액급식비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의3 삭제
명절휴가비
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의5 삭제
연가보상비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 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직급보조비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직무성과금
제11조의8(직무성과금)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제외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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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