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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명절휴가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제11조의4

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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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명절휴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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