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식비
제11조의2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정액급식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