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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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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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