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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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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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