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등기규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1조–제22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지분등기

제13조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제14조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5조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제16조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제17조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제18조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공유의 소멸의 경우

제19조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제20조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말소등기의 신청

제21조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제22조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등기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