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5조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선박등기규칙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