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편성주의
제4조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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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편성주의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등기기록의 양식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7. 각종 통지부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0.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접수장
제7조(접수장)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선박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7. 각종 통지부 : 1년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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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