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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제7조(접수장)

선박등기규칙 제7조(접수장)

접수장

제7조

제7조(접수장)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선박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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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7조(접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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