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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선박등기규칙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9조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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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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