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소멸의 경우
제19조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공유의 소멸의 경우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