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의 신청
제21조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