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제17조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등기규칙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