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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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당직의 구분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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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