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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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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의 지정

제24조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제25조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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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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