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당직실 전화설치 등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당직의 편성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보안원ㆍ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당직실의 비품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당직감사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