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제9조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