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당직근무 →

제2장 당직근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