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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의 비품

제13조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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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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