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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1. 2.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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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고

제5조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484호, 1994.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 1995.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 1996.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 1997.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6호, 1998.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 1999.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 2000.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 2001.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 2002.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 2003.12.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 2004.12.22>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 2005.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 2006.12.29>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 2007.12.28>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호, 2008.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 2009.12.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 2010.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9호, 2011.1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 2013.01.0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 2013.03.23>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48호, 2014.12.2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 2015.1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 2016.12.2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 2017.1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4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1호, 2019.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 2020.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6호, 2021.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 2022.12.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 2023.12.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 2024.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154호, 2025.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호, 2026.01.02>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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