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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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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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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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