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