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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5조(보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5조(보고)

보고

제5조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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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5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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