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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제8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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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제86조

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①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87조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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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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