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제81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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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 삭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