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대형공사계약 →

제6장 대형공사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