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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82조–제8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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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3조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제84조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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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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