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