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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9절 감사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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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41조

제41조(감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전비품 결산보고서

제42조

제42조(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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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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