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방법
제20조
제20조(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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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제20조(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제22조(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제23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관상황의 보고
제24조(보관상황의 보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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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