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25조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