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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보관방법)

보관방법

제20조

제20조(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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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보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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