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제26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26조 삭제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제27조(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대여조건
제28조(대여조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轉貸)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외에서의 사용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여기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의 대여기관을 제외한다)이 필요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29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의 보고
제30조(양도의 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양도할 때에 영 제3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제30조의2(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 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교환계약서의 작성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