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의 작성
제31조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서의 작성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