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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제32조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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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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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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