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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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사도의 폭 등 기준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사용검사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영 제6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