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3조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도법 시행규칙」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