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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6조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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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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