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의 원칙
제28조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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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원칙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의 방법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지출의 특례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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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