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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절 계약

제30조의2–제37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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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제30조의2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담당자

제31조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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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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