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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

제31조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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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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