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수납
제25조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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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의 수납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과오납의 반환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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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